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기업에 강제 징용된 심선애(88)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투병 중이던 심 할머니가 전날 오후 6시 20분 세상을 떠났다”고 22일 밝혔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3일이다.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심 할머니는 1944년 5월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는 “평소 정이 많고 성격도 밝은 분이었는데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역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인 김중곤(75)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미쓰비시가 배상 등을 거부하면서 평생 숙원을 풀지 못했다.
1870년 창업한 미쓰비시는 일본의 대표적 극우기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제 연행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현재도 극우단체와 정치가를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