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뿌린 아빠, 방치한 엄마… 결국 숨진 생후 2개월 딸

입력 2019-02-22 03:00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내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B씨도 딸이 큰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오히려 상처 난 딸을 그대로 방치했다. 딸은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병원 도착 당시 아이의 몸에는 총 4개의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다.

또 아이는 살아있던 50여일 동안 불과 1㎝ 성장하는 데 그쳤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보다 오히려 줄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