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홈쇼핑 계열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혐의 중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뇌물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직권남용 ▲아내의 해외 출장비와 일부 입법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GS홈쇼핑과 KT에서 받은 뇌물 ▲본인 해외 출장비·일부 선거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방송재승인 업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서관과 공모해 롯데홈쇼핑에 3억원을 공여하게 했다”며 “자신도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는 등의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문제가 제기됐던 신규사업을 제정하려 했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했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은 협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e스포츠 재건에 힘썼다”며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 무고와 결백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다. 전 전 수석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협회에 돈을 갖다 넣으라고 얘기하겠느냐”며 “당시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윤씨는 같은날 법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전 전 수석의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