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닭 죽여 백숙했는데 왜 학대?” 독특한 양진호 논리

입력 2019-02-21 16:29 수정 2019-02-21 17:02

엽기적인 폭행과 갑질, 동물 학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 전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9건이다.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엽기적 갑질수법으로 충격을 안겼던 염색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며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전부 반박했다.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가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거나 화살로 쏴 죽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하 직원에게 이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사용한 일본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이었다. 하지만 양 전 회장 측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 측은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는 인정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 역시 인정했다.

여성 부하직원 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