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숨진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밟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현대제철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외주 용역업체 소속 이모(50)씨가 전날 오후 오후 5시30분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3명과 함께 작업에 투입된 이 씨는 이날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컨베이어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벌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철광석·석탄 등 해외에서 수입돼 야적장에 쌓인 원료를 품질 및 종류에 따라 저장고로 보내는 설비가 대규모로 들어선 곳이다.
다양한 원료가 부두에 하적되면, 다시 이를 역할에 맞는 저장고에 보내야 한다. 바로 이런 역할을 ‘중계타워’가 맡는다. 수입된 원료가 벨트를 타고 약 30여m 높이의 중계타워로 이동하면, 중계타워 내에서 방향을 바꿔 각각의 성격에 적합한 저장고로 원료가 이동한다. 이 씨는 이 중계타워 내 컨베이어벨트에서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기 위해 작업장 상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내 컨베이어벨트가 각각 5m씩 떨어져 있고, 벨트 사이마다 1.2m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원래 위치로 가려면 약 100여m를 돌아서 가야 한다.
이 씨는 당시 정상 통행로가 아닌 다른 벨트를 밟고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컨베이어벨트와 벨트를 돌리는 ‘풀리(컨베이어벨트를 돌리는 원통형 구조물)’ 사이에 끼인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현대제철과 계약을 맺고 원료공장의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재 등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천안지청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역시 당진시에 사고수습반을 설치, 현장 상황파악과 함께 유가족을 조문하는 한편 사고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