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15:21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6월~3년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은 확인되나 해당 과실로 영유아들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다. 이는 감염의 위험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사 분주 행위가 스모프리피드 주사기 오염으로 이어졌는지, 해당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은 감염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사기에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나 이미 다른 외부 물질과 섞인 후였기 때문에 주사기 분주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기를 나눠 쓴 다른 신생아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