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7시간 靑문서 비공개 정당”…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입력 2019-02-21 15:17 수정 2019-02-21 15:34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 전남 진도체육에서 탑승자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기록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정권 행사를 부당하게 보고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서 지정 대상은 ▲군사·외교·통일 관련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관련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 관련 기록물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되면 국민이 15년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전제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