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기록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정권 행사를 부당하게 보고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서 지정 대상은 ▲군사·외교·통일 관련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관련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 관련 기록물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되면 국민이 15년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개가 전제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