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데리러 와줘” 문자 보낸 소녀…‘왕게임’ 후 성폭행 한 10대 실형

입력 2019-02-21 15:02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사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5시4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에게 명령을 시키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자고 B양을 꼬드겨 강제로 술을 먹였다. A군은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B양의 친구들까지 쫓아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