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21일 의료진 7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조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보관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