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1989년 12월 기존 55세를 60세로 높이기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30년 만이다. 사망사고나 일하기 힘들 정도의 장해가 발생하는 사고 배상시 적용하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가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료 인상도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 발전, 법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시대 변화에 다라 만 65세까지는 늘어난 점을 감안해 잃게 된 기대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