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 교사 개인정보 유출 투신사망 사건 아동의 이모 등 4명 및 어린이집 운영법인 불구속기소

입력 2019-02-21 14:00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작년 10월 투신 사망한 김포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폭행 및 개인정보유출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아동의 이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과 어린이집 운영법인을 2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 A씨와 운영법인은 교사의 동의 없이 실명을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이모 B씨는 교사에게 물을 끼얹은 사실이 밝혀져 폭행혐의가 적용됐다.

인터넷카페 회원들은 서로 짜고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인터넷카페에 퍼뜨리면서 다른 회원들에게 교사의 실명을 알려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동의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맘카페’)에 김포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과 해당 교사의 실명이 퍼지면서 해당 교사가 아동의 이모로부터 폭행당한 뒤 투신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처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사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참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