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이 예상되고 항소심 또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상에 90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친정부 성향인지를 가늠할수 있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바꾸고, 호남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친정부 성향을 지닌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선발 기준을 바꾸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려 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1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4개월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도 구속적부심 판단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