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플피디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되려면?

입력 2019-02-21 05:00 수정 2019-02-21 15:37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지금까지 60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마지막 임시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그 전후의 주말, 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의 법정 공휴일을 연결해 최대 열흘짜리 ‘황금연휴’를 만들었던 2017년 10월 2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헌정 사상 61번째가 된다.

1. 청와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임시공휴일 추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생각하려는 취지로 오는 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00년 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를 피해 중국 상하이에 거처를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됐고, 민주공화제의 임시 헌장이 공포됐다.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됐다. 우리 정부는 추가로 발견된 역사적 근거를 종합해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보고 올해부터 기념일을 매년 4월 11일로 변경했다.

오는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공무원·회사원은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을 붙여 최대 나흘을 쉴 수 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올해 양력 5월 12일)처럼 주말과 겹친 날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을 포함해 총 66일로 예정된 올해의 공휴일을 하루 더 늘릴 수 있다.

달력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2.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과정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되는 공휴일을 말한다.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법정 공휴일은 ▲주말(토·일요일) ▲새해(1월 1일) ▲설 연휴(음력 1월 1일 전후 사흘)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 전후 사흘)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다.

임시공휴일의 주무 부처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임시공휴일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 안건을 재가하면 임시공휴일은 확정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약을 명시한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민간기업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 당직 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명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20일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겼다. AP뉴시스

3. 한때 ‘달 착륙일’도 임시공휴일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4‧19 혁명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16일을 ‘5‧16 혁명기념일’이라는 명칭의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다.

이후부터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궤를 같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살돼 국장을 치렀던 1979년 11월 3일,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열렸던 1987년 10월 27일, 서울올림픽이 개막했던 1988년 9월 17일은 모두 임시공휴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일은 한때 임시공휴일이었다. 2009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만료해 치러지는 선거에 한해서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마지막 선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9년 7월 21일(미국 동부시간 같은 달 20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1세기 들어서는 휴식 목적의 임시공휴일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월드컵이 폐막하고 이튿날인 2002년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했다. 아시아에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태극기와 붉은 티셔츠로 물들였던 당시 국민적 환희를 고려해 김 전 대통령은 하루를 쉬는 ‘선심’을 썼다.

국민일보 더피플피디아: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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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