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9개월여 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실시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0.9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 및 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를 담고 있다.
기본급은 1차 합의안보다 인상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143만2722원과 성과급 228만8814원, 격려금 503만5740원 등 총 875만7276원이 될 것으로 회사는 추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여 동안 교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차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8%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의 4사1노조 규정에 따라 이날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 현대일렉트릭은 54.04%의 찬성으로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42% 지급, 격려금 100% 및 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는 1차 투표에서 합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 인상, 성과급 414% 지급,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485% 지급에 각각 합의했다.
노조는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다시 확보했다. 이날 함께 실시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51.5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중복사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국내 조선산업 악영향을 우려하며 파업 절차를 밟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