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빨간날 되나… 靑 “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검토”

입력 2019-02-20 20:13 수정 2019-02-20 22:47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렇게 밝히고 “여론 수렴을 포함한 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00년 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를 피해 중국 상하이에 수립했던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 사용됐고, 민주공화제의 임시 헌장이 공포됐다.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다. 추가로 발견된 역사적 근거를 종합해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보고 올해부터 기념일을 매년 4월 11일로 변경했다.

한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되는 공휴일을 말한다.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법정공휴일은 새해(1월 1일) 설(음력 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다.

공휴일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다. 관련 부처의 의견서를 받은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임시 공휴일은 확정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