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파이어로 보인다” 어머니 살해, 여동생 살인미수 20대 30년형 선고

입력 2019-02-20 20:09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어머니를 숨지게한 2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0일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죽이려한 전모(28·정신장애 3급·인천 부평구 길주남로)씨의 죄를 물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전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씨가 중학교 재학 무렵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해오다 환청, 망상, 판단력손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5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전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죽음의 위기에서 119대원이 출동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여동생(25)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부위 등을 여러차례 찔러 같은 날 11시10분쯤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전씨는 또 범행현장을 목격한 여동생이 119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동생도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과 목부위 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여동생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