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아내가 내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알코올 중독자의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20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45)씨는 19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쌍둥이 아들에 대한 학대, 자신에 대한 특수상해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쌍둥이 아들 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강하게 반박하며 20일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박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가정 파탄의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박씨의 알코올·약물 중독 탓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방치하고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박씨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박씨에 의해 가정사가 공개되고 일방적인 왜곡 주장으로 고소 및 고발까지 이뤄진 이상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조 전 부사장은 결혼생활 동안 박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박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아이들을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 박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폭언과 폭행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못 먹게 하자 박씨는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서 몰래 소주 7~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하여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박씨와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이 상황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조 전 부사장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특히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하여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학대 혐의 외에도 한진가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이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