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는 했는데… 문 닫은 국회 처리는 ‘난망’

입력 2019-02-20 15:52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후속 입법 조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않고 있어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고, 11시간 연속 근무를 의무화하고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됐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이제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입법 조치해야 한다. 어제 의장 주재 회동이 있었는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못 이뤘다. 다시 한번 여야가 협의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이 3월 말에 끝나는 만큼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어렵게 이뤄진 노사 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 못 보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탄력근로제 후속 입법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단위기간 확대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11건이 계류돼 있다.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