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습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대상사업은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도는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방향·목표·재원확보·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감이 일부 분담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소요예산의 50%씩 공동 부담키로 하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이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과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올해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