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대기·수질·폐기물 위반 사업장 45곳을 적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처벌을 받게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 분야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했다. 송치 유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울산 남구의 A사업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고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한 106ppm을 배출하다 적발돼 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3기를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환경분야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며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환경분야 위반 사업장 45곳 검찰 송치
입력 2019-02-20 13:51 수정 2019-02-2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