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는 책임을, 동물에게는 복지를”
박미경 경북도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사진)이 반려동물의 다양한 복지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매년 2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경북도내에는 3만7742마리(전국 132만6193마리)가 등록돼 있지만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이나 처벌 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반려동물이 야생동물화 돼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차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보호센터의 수용능력과 관리 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경북도내 26개소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기준에 맞게 개체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오히려 2차적인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미등록 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유기했을 때의 책임 등 학대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학대예방과 유기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과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야간이나 연휴에 응급진료 및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도입’도 적극 촉구했다.
그는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외의 비 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일반·휴게음식점, 학원, 숙박업소도 요금표 게시 등 다양한 가격 공시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제도가 없어 진료비 편차가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와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적정진료비 고시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비해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동물권 보호와 복지에 대한 향상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