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논란의 ‘아이돌 외모 지침’ 문구 결국 수정·삭제한다

입력 2019-02-20 05:49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최근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외모 지침 논란에 휩싸인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9일 ‘성 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12일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2017년 만든 안내서에 부록 가이드라인을 붙여 새로 펴낸 것이다. 여기엔 방송에서 외모나 성 역할 등을 불평등하게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 논란이 된 대목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제목 아래 나온 사례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 대부분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며 비난했다.

여가부는 “안내서는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여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 방침을 밝히며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었고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