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안 하면 강등’… MBC 전직 경영진 모두 집행유예

입력 2019-02-19 18:28
1심 선고 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장겸 전 사장. 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부당하게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63)·김장겸(58) 전 MBC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며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4년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노조원 37명을 부당 전보했다. 대상자에 포함된 조합원들은 MBC에서 10여 년 이상 일한 기자와 PD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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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7년 3월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노조 조합원 9명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했다. 이들은 간부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탈퇴를 거부한 사람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사장은 그 뒤를 이어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각각 MBC 사장으로 근무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