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최대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합의안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들어 노사정이 내놓는 첫 사회적 합의물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대신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게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를 넘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마지막 회의였던 제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막판 타결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 동안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청으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했다.
이날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서 노동자의 과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노동자에겐 최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근로자 대표와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장은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단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어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