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애초 토론회 대본에 적혀있던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2가지로 압축된다”고 전제했다.
당시 노 교육감은 민주노총 울산본부로부터는 공식 지지후보로 추대됐지만, 한국노총 울산본부로부터는 이준희 의장과 여러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의 비공식적인 지지나 그 소속 일부 노동자들의 지지가 있었는데다 또 피고가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해서 공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허위사실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입력 2019-02-19 16:01 수정 2019-02-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