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징역형 선고받은 교수 강단 세워 논란…“징역형 확정 몰랐다”

입력 2019-02-19 15:19
신한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신한대학교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해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신한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돼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아 강의를 진행했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으로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지만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계속됐다.

신한대 측은 A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A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며 “지난해 8월 30일 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이 전북에 있는 집으로 송달됐고 A교수는 9월에야 연락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1학기 개설된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변호사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A교수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