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역 내 산란계농가에서 지난 11일 생산된 계란에 대한 위탁검사 결과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됨에 따라 해당농장에서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긴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계란은 친환경 산란계농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 11일 이후 230판·6900개 가량이 생산돼 4200개 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도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진행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산란계농장(34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