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동행콜 실시…교통약자 편의 증진

입력 2019-02-19 14:22

경기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의 동행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량 동행콜은 복지 및 재활목적 등으로 같은 출발지나 목적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고객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경로(관내 동일 동)인 고객을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휠체어 1인을 포함해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동행을 신청하고 이용료도 신청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협의하여 1인 요금만 내면 된다.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반복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함게 동행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행콜 이용고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편사항은 없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는 개인협약택시를 지난해 16대에서 올해 23대로 확대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용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카드결제를 도입하고 노후된 차량을 자동문과 3점식 안전벨트를 갖춘 신규차량으로 교체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