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중과세 면제 특례를 연장한다.
제주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최초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뒤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당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했다.
하지만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특례 연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들의 지역 내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총 1927건에 이른다. 인원은 1471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자 중과세 면제 특례 연장
입력 2019-02-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