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7)] 명예훼손 ⑰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더해 피의자에 대한 의견 등을 덧붙인 경우

입력 2019-03-18 10:00

언론사 기자인 A는 경찰의 ‘임금지급 요구하는 근로자를 폭행한 B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받은 후, “B씨는 카지노에서 만난 L씨에게 근로자 폭행을 의뢰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 A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지 않고 B가 도박에 빠졌다는 내용을 추가한 후, “도박에 빠져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폭행한 A씨‘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보도발표자료를 기초로 보도를 하였으나,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만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재미를 위해 과장 또는 각색, 견해를 부가한 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 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각색 등을 할 경우 좀 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부인사실을 조사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의자들의 실명이나 주소를 그 보도자료에 기하여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성 판단과 따로이 그 보도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한 보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각색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고, 논리적 견해가 아닌 추측 등을 덧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나 피의자와 접촉하여 충분하게 관련 내용을 취재하였고, 그 결과 B씨가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