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6)] 명예훼손 ⑯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더해 피의자의 과거 의혹을 추가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

입력 2019-03-11 10:00

인터넷 블로거 A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최근 구속된 L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다룬 기사를 글을 작성하였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기초로 작성된 보도의 경우 대부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발표한 자료라도 진실성 여부를 취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지요.

그러나 언론기관 혹은 블로거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비해 진실성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언론기관의 범죄사실 확인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사건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등)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왜곡과 과장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거나 특별하게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관이 지니는 객관성에 대한 인정 및 언론기관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의 책임을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이외에 피의자의 과거 의혹을 추가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언론기관이나 블로거는 피의자의 과거 의혹이 진실인지 충분한 확인을 거친 뒤에 보도 등을 하여야 명예훼손 행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