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4)] 명예훼손 ⑭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입력 2019-02-25 10:00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 코너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 B가 ‘야당 국회의원은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집착해서 청문회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B의 행적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B는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안은 통상 의견의 표명으로 간주되는 칼럼이 의견 뿐만 아니라 사실을 포함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적 주장은 의견표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섞여 있어 구별이 어렵지만, 법원은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견처럼 보이더라도 일반 독자가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A의 칼럼을 보면, 먼저 ‘여당 국회의원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 자체는 실제 있었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A는 앞뒤가 맞지 않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평가한바, 이는 일반적인 독자가 보기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B의 발언을 A가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A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의 대상은 ‘여당 국회의원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 자체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비논리적 이라는 부분은 판단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