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 지시 혐의 도로공사 前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9-02-19 13:18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에 조카 A씨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송 전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의 지시를 이행한 전직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나란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A씨가 이미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자신의 집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주며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A의 이력서를 받았고,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였던 심씨는 업무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해 A씨의 합격을 도왔다. 또한 심씨는 도로공사 위원들에게 A씨에게 좋은 면접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윗선의 지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말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해 실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김 전 사장은 “최씨에게 A씨가 친족이란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고 이후에도 부당한 특혜 채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용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이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사장이 전후 설명 없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으로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실제로 최씨와 심씨는 사장이 지시하는 일이니 채용할 방법을 찾아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