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자기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공공공장소라고 해서 누구의 사진이든 촬영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개인의 초상권은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같은 입장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며, “비록 당사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처럼 공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찍은 사진을 사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진을 직접 찍은 당사자가 지자체이고, 더구나 그 지자체는 공동주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비하나 모욕 목적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원칙상 개인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점을 위반한 지자체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사진을 사용한 개인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진의 대상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진 삭제를 요청한다면,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