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취했을때 측정됐다’ 음주운전 현직 판사의 항변

입력 2019-02-19 10:16 수정 2019-02-19 10:1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음주 측정이 됐으니, 다소 억울하다는 얘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가 19일 진행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의 1차 공판에서 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론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판사 변호인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이랑 근소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다음 달 1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음주 이후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고려돼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A판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다. A판사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100만원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A판사는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