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배우 김병옥 신고했다” 의문에 경찰 답변(영상)

입력 2019-02-19 07:05 수정 2019-02-19 09:09
영화 올드보이에 출연한 김병옥


음주 상태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된 배우 김병옥의 신고자가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겠냐는 의문에 경찰이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옥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병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대리기사가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올라오더라.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신고자는 남자분이다. 주민인지 (사건 장소) 주변에서 새벽에 운동하던 분이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병옥의 음주 운전이 보도된 이후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관행 때문에 김병옥이 운전대를 잡았을 거라는 동정 여론이 일었다. 김병옥 측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왔으나 주차를 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자 신원을 대리 기사로 특정할 수 없는 데다가 김병옥이 어디서 부터 운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섹션TV 연예통신’에 “본인은 대리운전을 시켜서 단지 앞까지 왔고 단지 내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한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한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김병옥이 어디서부터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