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 기소된 40대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구형했다고 매일신문이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하다가 30대 어린이집 교사인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원생 7명과 함께 현장학습 중이었다. B씨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설했다. A씨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라는 말도 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A씨의 개는 20㎝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이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수사가 어려웠다.
B씨는 이후 수개월 동안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묻거나 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A씨를 찾아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