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필귀정’ 말 많이 하게 돼… 그걸 안 믿으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입력 2019-02-19 00:22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시도’ 사건과 관련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 다른 질문도 좋다”는 말에 한 기자가 지난 14일 열린 이 지사의 5차 공판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어떤 기자가 2002년 2월 21일에 형님(이재선·2017년 작고)을 인터뷰한 녹음을 얼마전에 경기방송이 발견해 방송을 했는데 왜 기사 안 써주느냐”면서 “왜 저에게 불리한건 열심히 쓰면서 저한테 유리한건 아무도 안 써주는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형님이 2002년에 이미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는 것은 (이번 재판)핵심”이라며 “검찰은 2012년에 왜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켰느냐고 한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가장 가슴아픈건 왜 우리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하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입니다만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법에 따라 진단했으면, 치료를 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다. 잔인하지만 결국은 저는 증명해야되기 때문에…”라고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이였음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당시)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의 절차에 따른 진단·치료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며 “방치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시도한 것이 부도덕한 행위이고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장으로서 친형에 대한 정당한 정신질환 진단 시도를 하다가 멈췄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얼마전에도 정신질환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담당의사를 죽이고 불지르고 차로 돌진해 사람들이 죽고.. 그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만든거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형님이 의회에 난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심지어 백화점을 본인이 단속한다고 난동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런데도 방치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진단의뢰를 했고. 진단의뢰에 따라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 진단하려다가 말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게 강제입원 사건입니까? 시장의 형이니까 방치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3월 16일에 자살하려고 평택에서 마주오는 트럭에 돌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언론을 향해 아무리 정치이고 아무리 잔인한 판이라고 해도 인간의 최소한을 지켜달라. 이렇게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를 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아달라”면서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서 그걸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누군가가 가혹하게 그러면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는 대신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자. 결국은 제 자리로 가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걸 안 믿으면 그 힘든 상황들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친형 강제진단 시도 사건과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 지시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다가 멈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