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25분쯤 A씨(당시 59)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노래방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쯤 숨졌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자신보다 더 늦게 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며 자신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A씨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