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제공 사실 신고 및 증거 채증 등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다. 중앙선관위는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돈 선거’를 적발하는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날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는 8명, 포상금 규모는 1억3700만원이다.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때는 83명에게 4억9800여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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