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펴”… 전 남편 불륜 폭로한 30대 여성 ‘무죄’

입력 2019-02-18 16:24
게티이미지뱅크

전 남편에 대한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성이 올린 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뉴스1은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23살밖에 안 먹고서 왜 나이 먹은 33살 아저씨를 만나니? 우리 집 근처 맛집 돌아다니는 것 보면 죽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3월 22일에도 인터넷 한 사이트에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 후인(2016년 10월 10일) 2016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A씨의 남편은 2015년 5월 혼인할 무렵부터 알게 된 옆 가게 알바생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알바생의 연락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며 “이혼의 이유도 알바생 등과의 여자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관계를 갖지 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