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두번 죽인 ‘병무청의 실수’

입력 2019-02-18 15:23
육군훈련소 새해 첫 입영행사가 열린 지난달 7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있다. 뉴시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 통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와 B씨는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판정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2년 동안 입영 기일을 연기했다.

현행 병역법상 입영 기일은 2년 범위 안에서 미룰 수 있도록 돼있고 별다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입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의 연기 기간이 2년이 돼 가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들에게 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수령이 안 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들을 찾아가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에 상근예비역으로 잘못 체크된 통지서가 교부되면서 혼선이 생겼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상근예비역으로 통지가 된 것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가정 형편과 자녀 유무, 학력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출·퇴근하면서 군부대나 동사무소에서 동원 분야의 업무 등을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 쓰던 양식을 그대로 쓰면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지만 5주간 훈련을 받은 뒤, 다른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훈련소를 나오지 못했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원래 현역병 입영 대상자라 잘못된 통지서로만 이들의 병역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들도 현역병 입영 연기를 해왔던 상황이고, 상근예비역으로 체크된 것만 가지고는 판정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훈련을 마치고도 그동안 자대배치를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이르면 오는 19일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예정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