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까지… 보육원서 유사성행위 강요한 20대 봉사자

입력 2019-02-18 11:09 수정 2019-02-18 11:5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다수의 어린이에게 장난감 등으로 꼬드겨 오랜 기간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0대 자원봉사자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이 자원봉사자에게 피해를 본 어린이 중에는 5세도 있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2012년 겨울 무렵부터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샀다. 외출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강씨를 따랐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강씨는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파일 29개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강씨는 2006년 10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은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지만,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신보에 따르면 강씨로부터 당한 아이들은 모두 8명으로 5살부터 10살 미만의 연령대로 알려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