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제한 부당’ 녹지국제병원 결국 소송전 비화

입력 2019-02-18 10:26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은 소장에서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국제녹지병원 개원 허가 만료일은 오는 3월 4일이지만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이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한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