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 A씨의 친인척 B씨, 지인 C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명절을 전후로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과 함께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선관위에서 가정방문에 대한 주의통보는 받은 사실이 있지만 금품 제공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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