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반대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이 17일 오후 3시 기준 22만 7760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정부는 청원 게시일과 같은 날인 11일부터 KT를 시작으로 ‘https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이 정책은 KT뿐만 아니라 SKT·LGU+ 등 다른 통신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https SNI 필드차단’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을 정부가 중간에 확인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URL 차단’과 비교해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 해외 유해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민간인에 대한 감청·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막고, 웹툰 등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 음란물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국민의 인터넷을 24시간 감시하는 장치가 도입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달 안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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