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4월27일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며 욕설을 했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면서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정숙하든지 나불나불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도 그해 5월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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