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도 청년 배당 사업

입력 2019-02-16 15:09
안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배당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과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마다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사업비는 총 85억원에 이르며 이 중 70%는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예산은 4월 추경에서 확보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는 3월 개통을 목표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지원해 청년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