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유명 여배우 A씨가 가족 ‘빚투'(나도 떼였다) 의혹에 휘말렸다.
머니투데이는 16일 배우 A씨의 아버지 B씨가 1991년 서울 동작구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부동산 재개발을 미끼로 6500만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28년 전 화폐가치를 감안했을 때 피해 금액은 억대가 될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B씨는 당시 경기 고양 소재 한 무허가 주택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건물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주택을 쪼개 650만원씩 투자해두면 (재개발 후) 아파트 1채씩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3년 후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 대상이 B씨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피해자가 B씨를 경찰에 고소 199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최모씨(60) 등 피해자 3명은 최근 B씨 부인을 우연히 마주친 뒤 사과나 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서 경찰서를 찾았다. 증거로 B씨와 작성한 650만원 상당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사기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대신 딸인 A씨에게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받겠다는 계획이다.
A씨 소속사 측은 “(A씨의) 변제 의사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을 접하고)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피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전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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