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는 데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 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예산을 포함, 총 80억 달러(약 9조원)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고는 했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은 혼돈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슬프게도 우리는 고소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우린 행복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난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 상황 하에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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